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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이 선박에 직접 방문해 연료유 견본 보관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해양경찰청 제공) |
[인천=매일경제TV] 해양경찰청이 1월부터 3월 말까지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에 대한 전국 단속을 실시해 기준치 초과 등 1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에 따라 3개월간 선박 235척을 점검한 결과,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초과 선박 12척과 부적합 연료유 공급업체 3개사, 연료유 견본 미보관 선박 2척 등 17건을 적발했습니다.
황 함유량 기준을 초과한 연료유를 사용한 선박과 부적합 연료유 공급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해양경찰청은 선박 종사자와 관련 업체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철저한 법규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백소민 기자 / mkbs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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