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고양시청 제공)

[고양=매일경제TV] 경기 고양시가 내일(15일)부터 이달 30일까지 '2021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대상은 1996년 4월 2일부터 1997년 4월 1일에 출생한 만 24세 고양시 청년입니다. 이 중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합산해 10년 이상 주민 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야 합니다.

조건에 부합한다면 재산과 소득·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재외국민까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청년들의 자립능력 향상과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1인당 분기별로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고양시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접수는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할 수 있습니다.

고양시는 접수자를 대상으로 심사와 확인 과정을 거쳐 다음 달 20일부터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배석원 기자/mkbsw@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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