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주택 입주 보증금 95% 최대 1억1000만원 지원도

성남시 판교 행복주택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가 '보호종료아동'의 주거 자립을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와 전세임대주택 입주 보증금의 95%(최대 1억1000만원)을 지원합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등을 떠나야 하는 보호종료아동은 매년 도내에서 400여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정부의 주거 지원(LH 전세임대주택 전형 등)을 받는 인원은 절반가량에 그치고, 나머지는 위탁가정이나 전·월세 형태에 의존하고 있어 사회 적응이나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경기도는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GH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와 관련 금융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GH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은 우선 입주자격 물량 배정으로 올해 청년매입임대주택 26호, 전세임대주택 55호, 행복주택 22호 등 총 103호를 지원합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물량을 많이 확보, 주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3가지 유형 중 청년매입임대주택의 신청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입니다. 지역으로는 수원, 용인, 안산, 오산, 김포 등입니다.

신청 접수는 등기 우편만 가능하며, 입주 관련 사항은 수원·용인·안산·오산지역은 전화 031-214-8463으로, 김포는 031-851-3277~8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임대주택은 해당 시·군 주민센터를 통해 수시 접수 중이며, 행복주택은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중 공고할 예정입니다.

금융 지원도 실시합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의 50%를 무이자 융자(최대 250만원 6년) ▲보호종료아동이 직접 임대주택을 구하고 지원 신청하는 전세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의 95% 지원(최대 1억1000만원 20년) ▲행복주택은 임대보증금 대출금액의 최대 40%까지 대출이자 지원(6년) ▲일반주택의 경우 전세금 대출 보증·이자 지원(최대 4500만원 4년) 등입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보호종료아동의 주거 지원이 단순히 주거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세상 밖으로 나올 아이들의 심리적 지지대가 될 수 있다”면서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주거 안정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주거 지원 정책에 대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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