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폐기불 처분·재활용 업체 480여곳 불법행위 수사

오는 21일부터 내달 7일까지 불법 투기·매립·소각 등

경기도 특사경 직원들이 한 폐기물 업체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폐기물 처분업체와 재활용업체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수사는 폐기물 처리업체(처분업, 재활용업) 중 보관량이 많은 사업장, 환경오염 민원 발생 사업장 등 480여 곳을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주요 수사내용은 ▲불법 투기·매립·소각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보관 장소 이외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는 등 처리기준 위반 ▲무허가 업자에게 위탁 ▲허가 용량·기간 초과 보관 등 폐기물처리업 준수사항 미이행 ▲폐기물 인계·인수사항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지 않는 행위 등입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위반업체에 대한 형사입건, 관할청 행정 통보는 물론 불법행위 규모가 큰 업체의 경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병행하는 등 폐기물 불법 배출부터 처리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 추적 수사할 방침입니다.

경기도는 중국 폐기물 수출량 대폭 감소(2017년 22만톤에서 2020년 1만5000톤), 코로나19로 1회용품 사용량 증가 등으로 폐기물 처리비용이 오른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폐기물 처리 과정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달 15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재명 도지사, 곽상욱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장,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김판수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 민간 전문가 및 환경운동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 폐기물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수사는 간담회 후속 조치입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투기·방치 행위를 없애기 위해 폐기물 처리 과정의 법 준수가 선행돼야 한다”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부서, 시·군 등과 연계해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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