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 건설현장 불공정 행위 제재 강화 등 '하도급 보호' 개선안 마련


경기주택도시공사 전경. (사진=경기주택도시공사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건설현장의 각종 불공정 행위의 제재를 강화하고,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수립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선방안은 하도급 계약에 대한 발주처의 관리감독 한계를 극복하고, 알선·청탁, 금품·향응 등 하도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주요 개선 내용으로는 ▲원·하도급사에 불공정행위 신고의무가 포함된 '청렴 이행각서' 징구 ▲금품 제공 시 관리하수급인 지정기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관리하수급인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하도급 실태점검 시 청렴위반사항 분기별 점검 등입니다.

GH는 이번에 수립된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하도급 관리 및 심사기준' 등 관련 규정과 업무편람을 개정했습니다.

GH 곽현성 전략사업본부장은 “개정된 하도급 관리 및 심사기준을 토대로 건설현장에 뿌리박힌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의심사례 발견 시 강력한 제재를 함으로써 청렴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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