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제공]
방송통신위윈회가 TV조선 '미스트롯2' 관련 민원에 대해 "공정성 위반은 인정이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지난 2월 1일 방통위에는 '미스트롯2' 공정성에 대한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위원회는 해당 민원에 대해 총 네 차례(2/5, 2/23, 3/23, 4/2) 사실확인 절차를 거쳤으며, TV조선으로부터 3회에 걸쳐 서면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측은 '미스트롯2' 진출자 선정의 공정성 문제와 내정자 의혹 관련 제기에 대해 "확인된 사실만으로는 공정성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공정성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할 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제작진의 방송 콘셉트 및 선곡 관여로 프로그램의 공정성 훼손 의혹 제기에 관련해서는 "방송법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가 정하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에 따라 방통위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어린이 악성 댓글 관련 아동청소년 권익보호 가이드라인 위반 제기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이버 괴롭힘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조치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TV조선에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했다"고 전했습니다.

[ 구교범 인턴기자 / gugyobeom@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