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현장. (사진=의왕시 제공)

[의왕=매일경제TV] 경기 의왕시가 어제(12일) 농업인을 대상으로 친환경인증을 위한 ‘2021년 친환경농업 의무교육’을 도시농업과 교육장에서 개최했습니다.

친환경인증 제도는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을 제공하기 위해 전문인증기관이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 검사해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인증 갱신 및 신규 신청을 위해서는 2년에 1회 2시간씩 친환경인증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이번 교육은 온라인 교육이 불가능한 고령농가를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교육은 친환경농업의 원칙과 가치, 인증신청 분야의 인증기준, 인증사업자 준수사항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교육을 듣지 못한 친환경 인증 희망농가는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을 통해서 이수가 가능합니다.

[강인묵기자/mkki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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