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매일경제TV]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주)디엔브이비즈니스어슈어런스코리아, 로이드인증원(주) 등 3곳을 국제항공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검증하는 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검증기관은 국내 온실가스 검증분야 인정기구인 국립환경과학원이 그간 검증업무실적, 전문인력 보유현황, 검증업무 수행계획 등을 평가해 선정했습니다.

이들 3개 기관은 UN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에 검증기관으로 등록 후, 3년간(2021년~2023년) ICAO 주관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에 참여해 국제선 운영 항공사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검증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CORSIA는 ICAO 결의(2016년)에 따라 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초과량은 배출권을 구매·상쇄하는 제도(2021년 시행)으로, 지난해 6월 기준 우리나라를 포함한 88개국이 참여를 선언한 상태입니다.

CORSIA는 시범운영단계(2021년~2023년), 제1단계(2024년~2026년) 및 제2단계(2027년~2035년)으로 구분·운영되며, 시범운영단계와 제1단계는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제2단계부터는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CORSIA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9개 항공사는 매년 검증기관으로부터 국제선 운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검증받은 후 연간 배출량보고서와 검증보고서를 국토부에 제출해야 하며, 기준량을 초과한 항공사는 배출권을 구매해 상쇄해야 합니다.

국내 9개 항공사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이스타항공 ▲에어부산(주) ▲제주항공(주) ▲주식회사 진에어 ▲주식회사 티웨이항공 ▲에어서울 ▲에어인천 등입니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지난해 7월 20일 CORSIA 의무 이행(2027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ICAO 안전평가대응·기술협력 및 항공사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등은 국토부가, 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링, 생쇄량 검증 및 검증기관 지정·관리는 환경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경재 기자 / mklk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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