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매일경제TV] 경기 고양시가 코로나19 4차 유행이 확산할 위험 우려가 있어 이달 12일부터 3주간 관내 모든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2일 24시까지 3주간 유흥·단란주점 181개소, 홀덤펍 20개소 총 201개소에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금지가 적용됩니다.

식당과 카페 등은 오후 10시까지 운영 시간제한 조치가 유지됩니다.

고양시는 경찰서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집합금지 대상을 중심으로 심야 특별점검을 시행해 집합금지 이탈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구상입니다.

[배석원 기자/mkbsw@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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