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파주시청 제공)

[파주=매일경제TV] 경기 파주시가 세입세출외현금 반환금을 활용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하는 새로운 징수기업을 도입합니다.

파주시는 계약보증금이나 하자보수보증금, 원상복구예치금 등 일시적으로 보관 후 반환할 의무가 있는 현금을 징수하는 형태인 '세입세출외현금 활용 체납액 징수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파주시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각 부서에서 보관 중인 세입세출외현금을 당초 납입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체납 사실을 조회하고 체납이 확인되면 해당 반환금을 압류하거나 추심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에 충당하는 방식입니다.

시는 이러한 징수기법을 통해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는 한편 납세자 재산보호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배석원 기자/mkbsw@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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