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관련 소송 남양주시 제외…한달 뒤 농가 재입식 예상

경기지역의 한 거점소독시설(자료사진). (사진=경기도 제공)

[의정부=매일경제TV] 경기지역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가 사실상 종식됐습니다.

경기도는 어제(12일) AI가 발생한 11개 시·군 중 살처분 여부를 놓고 소송 중인 남양주 지역을 제외한 10개 시·군의 발생 농가 반경 10㎞ 이내에 설정한 방역대를 해제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방역대 해제에 따라 가금류 이동 제한도 풀리면서, 발생 농가 인근 예방적 살처분을 한 농가가 새끼를 들여와 다시 키우는 재입식이 가능해졌습니다.

각 농가의 재입식은 농가 사정에 따라 이뤄질 것으로 경기도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발생 농가는 3주간의 입식 시험 과정을 거쳐야 해, 한 달 뒤에나 재입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해 12월 6일 여주에서 처음으로 발병한 뒤 지난달 26일 포천을 마지막으로 11개 시·군에서 모두 37건의 AI가 발생했습니다.

이 기간 중 165개 농가의 가금류 1472만4000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이는 전국 살처분 가금류의 절반가량에 해당합니다.

전국에서는 지난 7일까지 10개 시·도 48개 시·군에서 109건이 발생해 483개 농가가 사육하던 가금류 2996만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경기도는 살처분 보상비만 1017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최근 전남 지역에서 AI가 발생하는 등 아직 타지역에서 AI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사후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철새가 거의 떠난 데다 50일 가까이 추가 발병이 없어 규정에 따라 방역대를 일괄 해제했다"며 "그러나 타지역에서 간헐적으로 AI가 발생하고 있어 예찰과 소독 등을 진행하며 농가가 재입식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배석원 기자 / mkbsw@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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