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는 오늘(8일) 시행되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하, 지도사법)에 의거해 법정단체로 새롭게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는 1986년 7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출범하고, 현재 16,176명의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와 전국 총 19개 지회를 갖추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36년간 기여해온 국가자격사 단체입니다.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 제도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운영돼 왔으나,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지도사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지난 8일 시행돼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과 같이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 제도의 법률체계가 마련된 것입니다.

이번 지도사법 시행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진단·지도 제도 확대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의 자격 체계 정립 및 품질 제고 △경영기술지도법인의 전문성 신뢰 기반 마련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의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 등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 제도가 정립됨에 따라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의 사회적인 책임과 위상이 높아지는 전환기가 될 것으로 업계와 학계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도사회는 법정단체로 새 출발과 함께 코로나19 시대에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3,000명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들이 3,000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혁신성장을 이끄는 '2021년 WIN-WIN 3,000 프로젝트'를 전국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가 자발적인 컨설팅 재능기부로 진행되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추진되며, 이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현재의 어려운 경영상황을 극복하는데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또한, 지도사회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 데이터융합사업단, 사업지원단, 창업창직추진사업단 등을 발족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4차산업혁명·디지털 경제 등의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도사회 산하 중소기업혁신연구원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의 연구 개발, 정부지원사업과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지도사회 김오연 회장은 "이번 지도사법 시행과 법정단체로서의 새 출발을 통해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의 자격과 컨설팅 품질을 더욱 강화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국내 최고의 컨설팅 전문가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지속성장,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경제 발전을 선도하는데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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