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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가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를 추진합니다.
경기도는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 1106명을 대상으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감금할 수 있는 감치를 추진한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이들이 체납한 과태료 규모는 238억원에 달합니다.
감치(監置)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것으로 ▲과태료 체납 3건 이상 ▲체납 금액 1000만 원 이상 ▲체납 기간 1년 이상인 체납자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 최대 30일까지 체납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감금할 수 있는 제돕니다.
행정청이 검찰에 신청하고 법원이 결정하며 감치 도중 과태료를 납부하면 집행이 종료됩니다.
도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도와 시·군 과태료를 1년 이상, 1000만원 이상 체납한 9만5867명을 전수 조사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체납자 1106명을 감치신청 대상자로 확정했습니다.
도는 이들에 대해 예고서 발송, 납부 불성실여부 조사 등 사전 절차를 거쳐 3월 중 관할 검찰청에 감치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례를 보면 화성시 등 전국 9곳에 본점과 지점을 두고 영업 중인 A캐피탈은 매년 수십억 원의 영업 이익을 내면서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도내 11개 시·군에서 540건, 3700만원의 과태료를 체납해 감치 처분 대상이 됐습니다.
용인시 B씨는 신용 3등급으로 국세, 지방세 체납도 없고 금융권 연체도 없이 신용카드 등을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도내 3개 시·군에 걸쳐 주정차 위반 과태료만 185건, 1700만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김민경 도 조세정의과장은 “과태료 등 세외수입은 세금보다 체납처분이 약하다는 점을 악용해 여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들이 있다”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반드시 체납액을 징수해 공정한 납세 풍토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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