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무패턴 반복 불시점검

[연천=매일경제TV] 경기 연천소방서는 오는 2월부터 소방시설 차단, 비상구 폐쇄, 불법주차 등 소방안전 3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119소방안전패트롤팀을 본격적으로 가동합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방펌프 밸브 폐쇄·차단행위, 소방시설을 수동으로 전환해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피난·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잠금 및 물건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방용수시설 5m 내 불법주차 행위를 119소방안전패트롤 불시점검 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현장에서 즉시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연천소방서 관계자는 “연천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단속을 통한 강제 이행보다는 자발적인 위법행위 근절을 통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연천군을 만들려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정대전 기자/mkjd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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