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매일경제TV] 부산 해운대구의 한 특급호텔에서 미성년자 혼숙이 적발돼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해당 호텔은 400여 개의 객실과 웨딩홀까지 갖춘 4성급 특급호텔인데요, 미성년자 혼숙이 발각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오늘(3일) 해운대구는 해운대구 중동 소재, A 호텔에 대해 어제(1일)부터 오는 4월 1일까지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8조 '청소년 혼숙 장소제공 금지'에 따라 경찰이 A 호텔을 구청에 알려와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조치를 내린 것.
특히 4성급인 A 호텔은 400여 개 객실과 웨딩홀 등을 갖춘 곳으로 지난 1일부로 영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들 청소년들은 20대 지인 명의로 예약과 결제를 한 후 호텔에 묵었는데 호텔 측은 체크인 과정에서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객실 카드를 내줬고 이들은 인근 술집을 찾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한편 호텔 측은 두 달 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담당 직원들을 퇴사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운대의 일부 4성급 호텔들은 비수기 평일의 경우 5만원 가량이면 1박 투숙을 할 수 있습니다.
[최화철 기자 mkchc@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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