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1 대 1 보호관찰이나 전자감독 업무를 담당할 보호관찰소 인력을 대폭 증원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법무부는 1 대 1 보호관찰·전자감독, 대체복무제도 운영, 보호외국인 관리 등에 필요한 인력 242명을 증원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 중 181명을 보호관찰소에 배치해 1 대 1 전자감독과 성인보호관찰 대상자 관리 등의 업무에 투입할 방침입니다.
특히 1 대 1 보호관찰 인력을 41명을 늘리는 등 전자감독 업무에 101명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보호관찰 인력을 늘리는 것은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과 같은 전자발찌 착용자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감독하는 인력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보호관찰 대상자 사건 수는 19만 151건이지만 보호관찰관은 1천607명으로 보호관찰관 1명이 118건의 사건을 담당하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 등 교정 시설 내 수용자 건강권 보장을 위해 의료 인력도 18명 증원하고, 차세대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운영과 감찰 업무 전문화를 위한 인력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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