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 운전학원들이 수강료를 함부로 올리지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2일) 자동차 운전학원이 수강료를 과도하게 인상할 경우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경찰청에 도로교통법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학원이 수강료를 원가 이하로 낮게 받을 때만 지방경찰청장이 가격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권익위가 경찰청 자료를 토대로 작년 2분기 전국 운전 전문학원 356곳의 수강료(부가세 제외·1종 기준)를 분석한 결과 학원별로 최대 32만 9천 원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전국 평균 수강료는 64만 2천 원으로 집계됐고 최고 수강료는 전북 A 학원이 받는 77만 5천 원, 최저는 전남 B 학원이 받는 44만 6천 원이었습니다.

지역별로 수강료 편차가 큰 곳은 전남(30만 3천 원), 경북(19만 5천 원), 부산(16만 9천 원) 순이었습니다.

한편 자동차 운전전문학원이 실시하는 운전면허 취득 시험의 '검정료' 환불제도의 불공정성도 개선됩니다.

현행법상 지금은 총 교습시간 대비 실제 수강 시간 비율을 적용해 검정료를 환불하도록 규정돼있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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