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풍력발전 설비 운송비를 담합한 한진과 동방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1일)
동국S&C와 풍력 발전설비 운송계약을 맺으면서 부당 공동행위를 한 한진에 과징금 3천300만 원, 동방에 2천400만 원을 물리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지난 2014년 12월 단가를 올리기 위해 인상 요구액을 서로 합의하고, 이러한 내용을 서로 이메일을 통해 알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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