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인턴 확인서 허위발급' 최강욱 1심서 유죄…'의원직 상실형'

최강욱(53) 열린민주당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오늘(28일) 업무방해죄로 불구속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대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법정구속은 피했지만 의원직을 잃은 위기에 놓였습니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피선거권과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최 대표는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실제 인턴으로 활동해 확인서를 써줬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청맥 관계자들의 증언에 비춰볼 때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입시의 공정성을 훼손했고 입시 비리라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진지한 반성은 양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만 피고인에겐 유리한 양형요소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대표는 또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해 피의자 조사도 하지 않고 자신을 기소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대표는 판결 선고 직후 기자들에게 "검찰의 폭주를 견제할 기관으로 법원이 어떤 인식을 가졌는지 생각하게 한다"며 "즉시 항소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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