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이 계열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부당 지원했다는 이유로 부과받은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3부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효성 계열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 해당 계열사가 경영난에 처하자 조 회장이 그룹 차원의 지원방안을 기획하고 효성투자개발과 특수목적회사 간의 총수익스와프 거래를 이용해 자금을 대줬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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