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 사모펀드를 판매한 금융사와 투자자들 간 분쟁 조정이 처음으로 성립했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KB증권과 투자자 3명은 지난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했던 배상안을 최근 수락했습니다.
펀드는 환매나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배상이 가능하지만, 금융감독원은 피해자 고통을 고려해 손실액이 확정되기 전 판매사와 사전 합의를 거쳐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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