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하고,
삼성전자와 자회사 전직 직원들을 통해 장비도면을 빼돌린 혐의로
SK하이닉스 협력업체 연구소장과 영업그룹장, 공장장 등 임원 17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영업비밀유출·정보통신범죄전담부(부장검사 조상원)는 오늘(26일) 국가정보원과 함께
SK하이닉스 협력업체 A 사의 연구소장·영업그룹장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누설 등)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삼성전자 자회사인 세메스의 반도체 세정장비 도면 등을 빼돌린 뒤 중국 수출용 반도체 장비 개발에 사용한 A 사 공정그룹장과 공장장, 또 다른 협력업체 대표 등 3명을 산업기술보호법위반죄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이들에 협력한 A사 임직원 등 12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사는
SK하이닉스와 협업을 통해 알게 된 HKMG(하이K메탈게이트) 반도체 제조기술과 반도체 세정 레시피 등 반도체 관련 핵심기술과 첨단기술, 영업비밀을 2018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중국 반도체 경쟁업체로 유출했습니다.
또
삼성전자와 자회사인 세메스의 전직 직원들을 통해 몰래 취득한 초임계 세정장비 도면 등 반도체 첨단기술과 영업비밀을 활용해 중국 수출용 장비를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들은 10
나노급 D램 반도체 제조공정의 핵심 기술입니다.
검찰은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로부터 국내 반도체 핵심 기술이 중국 반도체 업체에 유출된 정황이 있다는 정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혐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HKMG 반도체 제조 기술의 추가 유출을 막고, 유출 기술을 사용해 만든 반도체 초임계 세정 장비의 중국 수출도 차단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기술 유출 사건 등 전문 분야 수사 역량을 지속해서 강화해 반도체 제조업 등 대한민국 기간산업의 첨단기술 유출 사범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신민호 인턴기자 / mino@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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