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대형 온라인 유통업체에 배송 기사 설 성수기 과로 예방 요청

택배 물량 잔뜩.
고용노동부가 오늘(26일) 대형 온라인 유통업체 배송 기사들이 설 성수기에 배송 물량 급증으로 과로하지 않도록 분류작업 부담 완화 등의 조치를 해줄 것을 업계에 요청했습니다.

노동부는 이날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SSG닷컴, 이베이코리아, 마켓컬리, 쿠팡 등 4개 대형 온라인 유통업체 인사·노무 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권기섭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설 성수기 유통업체 노동자들의 과로 예방을 위해서는 배송량 증가에 대비한 배송 인력 증원, 분류작업 인원 추가 등 유통업계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온라인 유통업체는 제조사로부터 직접 상품을 매입해 물류센터에 보관하다가 고객에게 배송하는 기업으로, 판매업체의 상품을 고객에게 전달하는 배송 업무만 하는 택배업체와는 다릅니다.

온라인 유통업체 배송 기사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개인 사업자인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되는 택배 기사와 달리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권 실장은 "최근 택배 업계가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한 만큼 온라인 유통업계도 물류센터 종사자들이 설 성수기에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더욱 노력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온라인 유통업체 임원들은 업체별로 직접 고용 배송 인력 확대, 분류작업 인력 증원, 적정 물량 배정, 심야 배송 제한, 일일 건강점검, 식사 시간 외 휴게시간 제공, 하루 7시간 근무 등 배송 기사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동부는 온라인 유통업체가 주 52시간제 등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제대로 이행하도록 지도·점검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 신민호 인턴기자 / mino@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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