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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팩. |
물류 업체 배송 기사가 고객으로부터 반납받은 일회용 아이스팩을 다른 업체에 무단으로 버렸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부천 오정경찰서는 최근 피해 업체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며, 조만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배송 기사 A 씨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8일 오후 6시 30분께 부천시 오정동 모 업체에 있던 폐기물 운반 차량에 일회용 아이스팩을 몰래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아이스팩은 A 씨가 근무하는 물류 업체에서 사용됐으며 각 고객에게 물품과 함께 보냈다가 반납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반납된 아이스팩은 회수해 해당 물류 업체에서 폐기하게 돼 있지만, A 씨는 이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 업체는 무단으로 버려진 아이스팩이 쌓이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감시하다가 A 씨가 버리는 현장을 목격한 뒤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된 만큼 조만간 A 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며 "무단투기한 아이스팩의 양 등 세부 내용은 조사가 이뤄져야 알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물류 업체 관계자는 "회사의 반복적인 교육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져 유감"이라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A 씨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 신민호 인턴기자 / mino@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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