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내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한 것은 사적 모임을 비활성화하기 위한 '간접적인 방역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오늘(26일)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9시라는 기준점은 사적 모임의 활성화 형태와 통상적인 사회 행태를 반영한 것"이라며 "저녁 식사를 끝내고 다음 모임이 연장되는데, 이 시간을 언제로 끊어줄 것인가를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술을 마시면 방역수칙 위반 위험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차격의 모임이 오후 9시 이후에 많이 일어난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식당, 카페와 당구장, 볼링장, 스크린골프장 등 다양한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제한)을 오후 9시로 규정해 이후 최대한 모임 없이 집에 갈 수 있게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손 반장은 "(세계) 각국은 낮 시간에는 필수 생산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의 운영을 막거나 이동을 막는 것 자체가 근원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사적 모임을 막기 위해 필수 생산활동이 끝나는 저녁 시간 이후 모임을 막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운영 제한 시간은) 각국 문화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된다"며 "일본은 오후 8시, 독일·영국·프랑스는 오후 6시 이후 통행금지령을 내렸다"고 부연했습니다.

손 반장은 운영 제한시간을 오후 10시 이후로 연장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선 "두 번째 사적 모임이 활성화하지 않게 하는 게 목적인데, 10시로 이동하게 되면 2차적인 모임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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