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서 추락사한 80대 치매 환자…법원 "요양원과 요양보호사 과실치사 인정"

[청주=매일경제TV] 한 요양원서 추락사한 80대 치매환자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가 인정된다며 추락사 사고를 초래한 요양원 관계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23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원 원장 A(36)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장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B(61)씨에게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고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건 이후 요양원의 인력을 충원하는 한편 안전시설 공사를 마치는 등 재발 방지에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A씨가 운영하는 요양원에서는 2019년 7월 17일 오전 1시 26분쯤 입원 중이던 80대 치매 환자가 2층 창문을 통해 추락사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와 관련해 A씨는 창문에 안전망 등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은 혐의로, B씨는 야간당직을 서면서 환자들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최화철 기자 / mkchc@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