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 운동처방사에게 징역 8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오늘(22일) 의료법 위반과 사기, 폭행,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안주현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8년에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안 씨에게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과 7년 동안 신상정보공개, 7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치료를 명목으로 선수들을 구타·추행하고 이를 못 견딘 최숙현 선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 느끼는 등 고통이 엄청났는데도 어떤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아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에서 '팀닥터'로 불린 안 씨는 의사 면허나 물리치료사 자격증 없이 선수들에게 의료 행위를 하고 치료비 등 명목으로 2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7월 13일 경북지방경찰청에 구속됐습니다.

안 씨는 또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소속 선수 여러 명을 때리고 폭언 등 가혹 행위를 하거나 일부 여성 선수들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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