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상호 전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이 오늘(22일)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당 간부로 활동하면서 김봉현으로부터 받은 3천만 원은 그 명목과 무관하게 정치활동 자금으로 봐야 한다"며 "김봉현이 동생 회사에서 양말을 구매한 것 역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씨는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거짓은 절대 참을 수 없다. 공소사실을 보면서 악의적으로 모함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 씨는 김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8월 7일 구속 기소됐습니다.

여기에 이 위원장은 자신이 감사로 재직하던 A 조합의 투자를 김 전 회장으로부터 청탁 받고 5600여만 원 상당을 수령한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씨가 받은 돈이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한다며 징역 3년과 추징금 3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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