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노사, 과로 방지 대책 합의…'택배기사에 분류작업 안 맡긴다'

[사진=연합뉴스]
택배업계 노사가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분류작업 책임 문제 등에 대해 최종 합의했습니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오늘(21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합의문은 장시간·고강도 작업으로부터 택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사업자·종사자·소비자·화주·정부 등의 합의를 거쳐 마련했습니다.

합의문에는 과로사의 주된 원인인 분류작업을 택배 노동자의 기본 작업 범위에서 제외하고, 택배사가 분류작업 전담인력을 투입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택배 노동자가 불가피하게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 택배 노동자의 작업시간을 주 최대 60시간, 일 최대 12시간 목표로 하고,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9시 이후 심야배송도 제한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택배 노사는 이날 오전 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또 택배 노조는 이날 오후 2시 총파업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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