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기자의 '협박성 취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진웅 차장검사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오늘(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정 차장검사는 "공소사실은 마치 제가 고의로 한 검사장의 몸 위에 올라탔다고 기재돼 있는데, 폭행하기 위해 누르거나 올라탄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당시 상황에서우연히 제가 한 검사장의 몸 위에 밀착된 것은 맞지만, 이는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은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 차장검사는 자신에게 직권을 남용할 의도가 없었던 만큼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변호인 역시 "피고인은 증거인멸 등 의심스러운 행위를 하는 한동훈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며 '이러시면 안 된다'고 했으나, 한동훈이 제출을 거부하자 부득이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이라며 "피고인이 요구에 따라 제출했다면 유형력을 행사할 필요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을 3월 10일 열기로 하고, 한 검사장 압수수색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검찰 관계자 2명을 증인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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