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가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이륜차 사고, 보행 신호 시 우회전 사고 등 총 23개의 신규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을 마련·공개했습니다.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은 사전예고의 성격을 가지며, 향후 운영을 통해 효용성이 입증되는 경우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포함됩니다.

동 기준은 법률 전문가를 통해 교통법규 및 최근 국내·외 판례 등을 참조해 마련했으며, 교통·법률·보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확정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각 기준별로 과실기준에 대한 해설·관련법규·참고판례 등을 제시해 소비자가 과실비율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교통사고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교통 안전 및 법질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법규 위반 가해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또 경미한 사고이나 가·피해를 가리기 어려워 분쟁의 소지가 높은 사고유형에 대한 기준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손보협회는 앞으로도 과실비율 분쟁을 공정·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환경변화에 대응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용재 기자 / jerry@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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