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늦은 밤 빗길 운전을 하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보컬 그룹 2AM 출신 가수 겸 배우 임슬옹(34) 씨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3일 임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서 검찰은 임 씨가 유족과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해 임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약식기소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해 8월 1일 오후 11시 50분께 서울 은평구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멈춤 신호에 무단횡단을 하던 남성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피해자는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임 씨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임 씨가 약식명령에 불복할 경우 송달 1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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