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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119에 화재나 구조 관련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가 대폭 올라가 3회 이상 허위 신고 시 5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소방청은 이런 내용으로 개정된 '소방기본법 시행령'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라 화재·구조·구급이 필요한 위급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액을 500만 원으로 올리되,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합니다.
1회 위반 시 200만 원, 2회 위반 시 400만 원, 3회 이상은 최대 500만 원입니다.
종전 과태료 상한은 200만 원에 그쳐 실
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습니다.
소방청은 거짓 신고 과태료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 앞으로 불필요한 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낭비와 재난현장 출동 공백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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