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119에 화재나 구조 관련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가 대폭 올라가 3회 이상 허위 신고 시 5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소방청은 이런 내용으로 개정된 '소방기본법 시행령'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라 화재·구조·구급이 필요한 위급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액을 500만 원으로 올리되,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합니다.

1회 위반 시 200만 원, 2회 위반 시 400만 원, 3회 이상은 최대 500만 원입니다.

종전 과태료 상한은 200만 원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습니다.

소방청은 거짓 신고 과태료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 앞으로 불필요한 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낭비와 재난현장 출동 공백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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