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남 구리시장, 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내 '장애인시설 이주대책' 마련 나서

공공주택 사업에 토지수용, 건축물 철거 예정
중증장애인 동반 이주 어려워…LH와 대책 마련

경기 구리시 갈매동 장애인거주시설 '구리샬롬의 집' 전경 (사진=구리시 제공)
[구리=매일경제TV] 경기 구리시는 오늘(18일) 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내 장애인거주시설인 구리샬롬의 집이 이주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구리 샬롬의 집은 1996년 갈매동으로 이주해 중증장애인들을 무의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주거시설입니다.

대지면적 약 100평에 지상 2층 건축물에 현재 무의탁중증장애인 27명과 시설종사자 15명 등이 24년간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구리 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사업 개발에 따른 토지수용으로 건축물이 철거될 예정입니다.

최근 LH가 토지보상금을 제시했지만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기에는 비용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승남 구리시장은“공공개발사업으로 이주하는 장애인시설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시는 LH와 협의해 샬롬의 집 이주대책 마련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LH 측은 구리 샬롬의 집 이주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 갈매동에 재정착해 생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손세준 기자 / mksseju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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