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사업자에 통신서비스 품질유지 의무를 부과한 이른바 '넷플릭스법'의 적용 대상이 6곳으로 정해졌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등 6개 업체를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의 의무 대상 사업자로 지정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앞으로 이들 사업자는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온라인·자동응답 전화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넷플릭스법 시행에 따라 국내 영업소가 없는 구글과 페이스북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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