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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형량을 결정할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오늘(18일) 열립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12호 중법정에서 뇌물 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 2심에서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가 지난 2019년 대법원에서 2심 판결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재판이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된 바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뇌물 액수는 모두 86억여 원입니다.
유죄로 인정된 액수가 파기환송 전 1심보다 적고 2심보다 많아 1심의 실형(징역 5년)과 2심의 집행유예(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이에서 결정될 전망입니다.
파기환송심 선고에 불복할 경우 재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지만, 이미 1차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거친 점을 고려하면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검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파기환송심 재판 중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와 대국민 사과 등의 노력을 근거로 선처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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