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무직 근로자들로 구성된 법무부 노동조합이 오늘(31일) 서울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확산에 책임을 물어 추미애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법무부노조는 "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사망자까지 나왔는데 그 총체적 관리책임이 추미애 장관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법무부가 임금협상을 위한 노조와의 교섭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며 추 장관을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했습니다.
법무부 노조는 감호 업무 등에 종사하는 직원 700명가량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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