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방역물품 구매 등 관련 예산을 최대한 조기 집행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침은 경제회복 및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는 집행방식 지원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책임성 제고에 중점을 뒀습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던 국가계약법 시행령 특례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합니다.

앞서 정부는 입찰을 거치지 않는 소액 수의계약 한도를 종전 대비 2배로 높이고, 대금 지급 법정기한을 단축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선 지역균형뉴딜 공모사업 선정 시 균형발전지표를 활용하도록 하고, 국고가 보조되는 행사·회의 등을 해당 지자체에서 개최하는 것을 우선 검토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비대면 행사·회의 개최, 대면 불가피할 경우 참석자 최소화 등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공무원 복무 관리 지침'에 따라 행사비 등의 예산을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중앙 관서와 지자체 보조금에 대한 주기적 집행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국고보조금과 특수활동비 관리를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주무 부처가 일반출연금 집행잔액 등에 대한 처리지침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 김예솔 인턴기자 / yeso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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