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향정신성의약품 취급 관련 업계의 이중보고 부담이 완화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등 생산 및 수출·수입 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 및 고시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업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취급보고를 한 경우 별도의 생산·수입·수출 실적 보고를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식약처는 또 업종·제제 구분, 포장단위 예시 추가 등 생산·수출·수입실적 보고서 작성요령을 현행화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업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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