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 미확정 '라임 사모펀드'에 투자했다 피해를 본 고객은 손실액의 40~80%를 배상받을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은 KB증권의 라임펀드 사례를 안건으로 올린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이런 배상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펀드의 전액 손실을 초래한 총수익스와프(TRS) 위험성을 설명받지 못한 고객의 사례에는 60% 배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나머지 투자자들의 배상 비율은 투자자별 투자 경험에 따라 가감 조정된 배상 비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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