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내년 1월
SK바이오팜 등 59개 사의 주식 3억2천440만 주가 의무보유에서 해제된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이는 12월(3억2천314만 주) 대비 0.4% 증가한 물량입니다.
SK바이오팜은 총 발행주식의 75%인 5천873만 주가 해제됩니다.
내달 의무보유가 해제되는 기업 중 가장 많은 물량입니다.
SK바이오팜을 포함해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이지스밸류플러스리츠(30만 주), 에스케이렌터카(1천361만 주) 등 7개 사의 주식 9천211만 주가 해제됩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퀀타매트릭스(353만 주),
알체라(205만 주),
에이프로(293만 주) 등 52개 사의 2억3천228만 주가 풀립니다.
내달 의무보유 해제물량은
SK바이오팜에 이어
썸에이지(2천663만 주), 비보존헬스케어(2천500만 주) 순으로 많습니다.
발행 수량 대비 해제 수량의 비율이 높은 곳은
SK바이오팜(75.0%),
신도기연(481만 주·59.79%),
윌링스(289만 주·59.63%) 순입니다.
의무보유는 소액 투자자 보호를 위해 대주주 등의 지분 매각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 김예솔 인턴기자 / yeso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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