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12월 아프리카 선주와 체결한 컨테이너선 6척의 건조계약을 해지했다고 오늘(30일) 공시했습니다.

계약 해지 금액은 8천918억 원입니다.

대우조선해양 측은 "계약 발효 조건이 있는 조건부 계약이었는데 선주가 발효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양측이 계약 해지에 합의했다"면서 "건조에 들어가지 않아 금전적 손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 김예솔 인턴기자 / yeso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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