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피해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의 경우 안내 문자를 받고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 안도걸 예산실장은 오늘(3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집합금지나 집합제한 업종 소상공인의 경우 본인이 신청을 안 해도 지원해주는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안 실장은 "그렇다"고 답변했습니다.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제한 업종의 경우 각 지자체가 대상업체에 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맞춤형 피해대책은 영업 제한 소상공인에 200만 원을, 금지 업종에는 3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영업 제한·금지 소상공인은 총 105만 명에 달합니다.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의 경우는 정부가 안내문자를 보내면 대상자들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안 실장은 "일반 업종은 매출이 감소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다만 이분들이 증빙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가진 여러 과세정보나 행정정보를 이용해 대상자를 사전에 선별하고 해당된다는 고지서를 보내면 (대상자들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바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김예솔 인턴기자 / yesol@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