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30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해 "매일 회의를 열어서라도 반드시 이번 회기 내에 입법을 완료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내년 1월 8일 전에 중대재해법을 처리하기 위해 심사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중대재해법은 제정법이고 쟁점이 꽤 많은 법이라 심도 있는 법안심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여야 모두 중대재해법 통과에 뜻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치열하게 토론한다면 의미 있는 성과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생활물류법을 통과시켜 택배 노동자에게 힘이 되겠다"며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의 첫 삽을 뜨려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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