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오늘(30일) 마무리됩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을 엽니다.
결심 공판 이후 선고까지는 통상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도 내년 초께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앞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이 부회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에서 다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라고 본 일부 금액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건을 이어받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작년 10월 첫 공판을 열고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를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특검이 반발하며 재판부 변경을 요청했으나 지난 9월 대법원이 특검의 기피 신청을 기각하며 올해 10월 파기환송심 재판이 재개됐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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