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우진 마포구의원, 코로나 집합금지에도 "심야 술파티"…民 정청래 비서관 출신

사진=채우진 인스타그램
[매일경제TV] 서울 마포구의회 채우진(더불어민주당·33) 구의원이늦은 밤 파티룸에서 '5인 이상' 심야 술파티를 벌여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마포구의회에 따르면 어제(29일) 채우진 더불어민주당 마포구의원이 전날 밤 11시께 술파티를 벌이다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것입니다.

당시 안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한 시민이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채 구의원은 MBC와의 인터뷰에서 “5명이 있었기 때문에 경솔했고 잘못한 건 맞다”면서도 자신이 있었던 장소가 파티룸이 아닌 사무실로 알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자영업자의 어려움 등을 들으려고 지역구 주민이 있던 자리에 간 것일 뿐 자신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진 구의원은 1987년생으로 정청래 의원실 비서관 출신으로 2018년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 마포구 마 선거구에서 당선됐습니다.

이날 국민의힘 박기녕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시국에 도대체 어떤 고충을 들어주기에 밤 11시에 동네가 시끄러울 정도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술 파티까지 벌였는지 황당할 뿐”이라며 “채 의원 스스로도 의원 자격이 있는지 돌아보라. 사퇴가 답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으로 전국 식당에서 5명 이상 모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김솔 인턴기자 / mkks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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