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29) 씨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동의 없이 구씨의 몸을 불법 촬영한 혐의는 원심 판단과 같은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상해·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재물손괴·상해·협박·강요 등 대부분 혐의는 인정했지만, 카메라 불법촬영 혐의는 1·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당시 두 사람이 서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같게 설정해 필요할 때 촬영물을 삭제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과 구씨도 최 씨의 신체를 촬영한 점이 무죄 근거가 됐습니다.
1심은 최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최 씨를 법정구속한 바 있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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