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가격리 중 집에서 지인과 생일파티를 열어 논란이 된 유명 유튜버 '국가비'와 관련해 "자가격리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법적 조치이기 때문에 위반하면 법령에 따라 처벌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오늘(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자가격리 위반 대책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손 반장은 "자가격리 개념 자체가 다른 사람들과 접촉 없이 집에 있는 것이므로 외부 인사를 초대해서 식사하거나 대화하는 것은 당연히 의무 위반사항이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가비의 경우는 해당 지자체가 향후 조사를 통해 상황을 파악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가격리자가 지인을 집으로 부르면 인지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보기술 등과 연동해 적발할 방법은 없다"면서도 "추후 주민 신고 등 다른 방법으로 적발되면 그에 따라 법적으로 처벌된다"고 말했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