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재학생 9528명, 학교 밖 아동·청소년 894명 등 1만422명 지원 혜택 예상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교육청이 ‘아동 양육 한시 지원금’ 대상을 외국 국적 초·중 학생과 만 15세까지 학교 밖 아동·청소년에게도 지원금 지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도내 초등학교 7424명, 중학교 2104명의 외국인 재학생과 학교 밖 아동·청소년 894명 등 1만422명이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학생과 학교 밖 아동·청소년 가운데 초등학생은 1인당 20만원, 중학생은 15만원을 지원합니다.
외국 국적 재학생은 별도 신청이 필요 없고, 오는 23일까지 학교에 등록된 스쿨뱅킹 계좌 또는 학부모 희망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안교육 시설의 학생이나 학교 밖 아동·청소년은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보호자가 교육지원청으로 신청 서류를 내면 10월 말부터 11월 초 사이에 지급받습니다.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는 만큼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도교육청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되는 예산인 만큼 자녀의 양육·학습 등에 지출하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김계남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복지과장은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학교 안팎의 모든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태진 기자 / mkkt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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