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4만9천 명에게 기존 지원금의 차액인 5십만 원에서 1백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기부는 추석 전 특별피해업종으로 확인이 안되는 경우 일반업종 기준으로 100만 원을 우선지급하고 이후 특별피해업종으로 확인한 뒤 차액을 지급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수도권 일반음식점과 제과점 등 영업제한업종에는 5십만 원을 , 노래연습장과 PC방 등 집합금지업종에는 1백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 이용재 기자 / jerry@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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